본문 바로가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

가성비나라 2024. 5. 2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불
 6개월 내 재진·미성년자 ‘예외’
환급 받으려면 2주내 재방문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신분증이 사용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서류

주의 사항: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본,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전자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면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박했을 경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14일 이내에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예외되는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 등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시:
건강보험 자격 도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예방, 모두 협력합시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본인 확인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합시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index.jsp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