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및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미달: 가구원의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 가구의 재산이 재산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22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32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8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2명 이상 50만 원씩 추가 (최대 300만 원)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하며,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직접 신청: 각 지역 관할 국세청 또는 주민센터
5.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전에 총소득기준금액, 재산기준금액, 부양자녀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전화: ☎ 123
- 각 지역 관할 국세청 또는 주민센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하는 여러분,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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